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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 - 대출공부/공부하는대출

[국토교통부] 미리보는, 목돈 안드는 전세 자금대출

 

 

[국토교통부] 미리보는,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대출

  

8월부터 시행예정인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대출이

어떤 상품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주택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연 4%대 저금리 대출이 2년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첫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집주인 자신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금액을 본인이 이용하고, 주택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대출이자를 대신 상황하는 방식 

 장점

 전세 자금에 대한 목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자만 대신 상환하면 되기때문에 단기적인 부담이 없으며,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며, 대출을 위한 서류등을 준비해야하므로 번거롭다

 결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서로간의 대화와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win-win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우스푸어들에게 이자에 대한 부담 줄일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됨으로써 절세효과가 있고 세입자는 이자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가되므로 이것 역시 win-win효과가 있다

 

 

둘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방식

  장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없다. 은행입장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리를 다소 낮출 여력이 생기고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단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연체시 집주인으로부터 즉각 회수가 가능하고 전세 계약기간 2년이 지난 후 은행이 보증금을 가져갈수 있다개인신용이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자에 대한 연체없이 이용한다면 이자를 줄일수 있는 방식, 2년후 은행이 보증금을 가져갈수 있다고 하지만 연체 등 특이사항이 없다면 지속이용가능한 부분도 염두해둘수 있다. 또한 집주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닌 세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부담이 적다, 단히 얘기해 눈치안봐도 된다

 

※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글을 마치며..

 

세입자, 집주인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면 전세자금에 있어 부담감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금융상품이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완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대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