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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 - 대출공부/공부하는대출

[불법채권추심] 현명하게 대처법

[불법채권추심] 현명하게 대처법

 

 

제 머릿속 채권추심 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TV속에서 보던 사채업자가 떠오릅니다

 

무섭다라는 표현만이 생각납니다

 


 

 불법채권추심유형

 

    1. 협박조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폭언을 하는것을 비롯해 폭행·체포·감등 등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본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등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방법)

   

    3. 저녁 9시 이후, 오전 8시 이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의 추심행위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방법)

   

    4.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신 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방법)

   

    5. 결혼식이나 장례식장등을 찾아오겠다고 협박,공식적인 자리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불법채권추심 방법은 모두가 불법입니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불법채권대처방법

 

    첫번째, 채권추심을 시작하는 단계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

       2.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 회생자, 중증환자의 경우 추심 제한 대상]

 

    두번째, 채권추심이 시작하여 협반단계

       1.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것은 불법]

       2.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등록 등 조치가 불가]

       3.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세번째, 채무상환 단계 

       1.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하세요!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 가능]

       2.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 할수있음]

 

    네번째, 신고방법

       1.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증거제출시 활용

       2. 불법 추심행위는 신고!

          [불법 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

 


이 시간에도 불법채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채무를 신속히 변제할수있는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