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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 - 대출공부/공부하는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법.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낯설고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이고 왜 알아야 하는지 알아볼께요

 

 

 

최근 대출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가계부채는 1년새 52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할 것입니다

 

대출이용자중 신용대출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명 갈아타기(전환대출)

 

저축은행, 카드론, 캐피탈, 사금융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가장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 항목들에 해당하는분들은 전환대출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이미 1금융 은행상품을 쓰고있고 해당은행에서 이용중인 대출상품을 

모든 금액상환할때까지 금리변동없이 이용할 것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대출을 받은이후 신용등급 상향, 연봉상향, 직급상향시 은행에 요구하는 권리

    2003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며, 현재 대부분 은행이 시행중입니다

      

 금리인하요구 왜 필요한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난 이후 신용등급 향상이나 연봉상향시 대부분 새로운

   대출을 받을때에만 금리인하가 된다라고 생각을하고 대출를 그대로 갚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미받은 대출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를 하고 금리가 1%, 2% 인하되었다고

   생각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솔깃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용율이 높은 요즘 1억 8천만원 대출시 연1%이자는 180만원입니다

   또한 타 은행으로의 전환대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취급수수료, 신용조회에 따른 부담

   신규대출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등 이득아닌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말이죠..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싶다구요?

조금만 공부한다면 여러분도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